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 기사출고 2020.04.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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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 29일 부산서 개최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제처가 권역별로 순회하며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4월 22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공청회가, 영남권 공청회는 4월 2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게 된다. 공청회 당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시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공청회 모습.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공청회 모습.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 · 법적용의 기준 ·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3월 6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올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