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기사출고 2020.04.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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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자대리 · 소송대리 무료 지원

이 모(38)씨는 2019년 8월경 인터넷 대출 사이트의 대부광고를 보고 불법대부업자에게 연락하여 200만원을 빌리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제외하고 현금 160만원을 수령했다. 이씨는 매월 30만원, 3개월간 총 90만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 200만원(금리 연 250% 이상)을 상환하였으나, 이 대출이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출임을 인지하고 부당함을 느껴 2020년 3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김 모(41)씨는 2020년 3월경 불법대부업자에게 50만원을 빌리면서,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선이자를 제외하고 현금 47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불법대부업자가 김씨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자, 불안감을 느끼고 불법추심 피해 및 최고금리 위반(금리 연 800% 이상)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온 금융감독원이 4월 20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통하고 서비스를 강화했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되며, 물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만으로 이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했다. 올 들어 3월말 기준 불법추심, 고금리 피해를 입은 총 64명이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은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수익자 부담원칙 ·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나,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 파산 등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외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