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총액 아닌 각 당사자로부터 받은 돈 기준 법정 한도 초과 여부 판단"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총액 아닌 각 당사자로부터 받은 돈 기준 법정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기사출고 2020.04.15 15: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법정 한도보다 15만원 더 받은 중개보조원, 벌금 100만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 ·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받은 총액이 아니라 각각의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와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중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A(58 · 여)씨는, 2018년 3월 5일경 B씨 소유의 맨션을 C씨에게 1억 3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가 6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씨로부터 80만원, C씨로부터 60만원을 수령하여 중개수수료로 합계 140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쌍방중개에 따른 대가로서 130만원을 받았고, 10만원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인 B씨가 빨리 팔아달라면서 준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그러나 2월 18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02).

진 판사에 따르면, 매도인인 B는 박 모씨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했고, A씨가 매수인 C를 소개하여 박씨와의 공동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A씨는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박씨에게 전화를 하여 '위 부동산을 꼭 팔아줄테니 B에게 2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박씨가 B에게 A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B는 박씨와 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250만원은 못 주겠고 140만원만 주겠다고 하면서, 100만원을 놓고 자리에서 나왔고, A는 위 돈 중 2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 80만원을 가져갔다. A는 또 매수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수령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합계 140만원을 받았다.

진 판사는 "중개업자는 법정 한도 내에서 일방의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그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중개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업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그러한 법적 한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위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액은 65만원(=1억 3000만원×5/1000)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B로부터 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80만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15만원 초과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