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펜션 복층서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정강뼈 골절…업주 책임 70%"
[손배] "펜션 복층서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정강뼈 골절…업주 책임 70%"
  • 기사출고 2020.04.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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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대폰 찾다가 침대 상판 붕괴"

2018년 3월 31일 가족들과 함께 휴가로 경남 양산에 있는 펜션의 복층 객실에 투숙한 고교 교사(사고 당시 38세) A씨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쯤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간 부인의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낸 후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발을 디뎠다가 이 루바가 붕괴되면서 약 3m 아래의 거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오른쪽 종아리뼈 골절을 동반한 정강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영구장애를 입은 A씨가 펜션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13168)에서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포함 총 1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펜션 이용객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0다38718)을 인용, "숙박업자의 보호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며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숙박업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의무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①(붕괴된) 루바는 펜션 복층 바닥 바깥으로 튀어나온 매트리스를 받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하부에 바닥이 없음에도 견고한 지지대 없이 타카 핀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하중이 실릴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쉽게 예견되는 점, ②그렇다면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루바를 좀 더 견고하게 조립 또는 지지해두거나, 또는 펜션 이용객이 루바 상부에 놓인 나무 합판을 들어내어 루바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합판을 완전히 고정하여 두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펜션 이용객에게 루바를 밟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최소한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그럼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루바를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루바 상부의 나무 합판을 고정해두지 않았고, 펜션 이용객인 원고에게 루바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경고문 등을 제공하지도 않은 점(피고는 복층 객실의 경우 계단 및 난간에서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주의사항을 부착해두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루바의 위험성 안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원고는 매트리스 틈으로 빠진 원고 아내의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원고 스스로 매트리스 및 그 아래 나무 합판을 들어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펜션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공작물 설치 ·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루바는 펜션 복층 바닥 바깥으로 튀어나온 매트리스를 받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공작물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루바를 견고하게 조립, 고정, 지지해두는 등 조치를 위하거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펜션 이용객에게 루바에 발을 딛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최소한 경고문 등을 설치해 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이상 이 루바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루바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①루바는 펜션의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②일반적으로 복층, 특히 난간에서 가까운 위치에서는 사고 등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③원고는 피고에게 펜션 내 가구나 설치물을 들어내도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트리스 및 나무 상판을 들어낸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가동연한 65세까지 인정

재판부는 고교 교사의 정년을 만 6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42년 2월 28일로 보고, 교사 정년 이후에는 가동종료일이자 65세가 되는 날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