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2300만원 받아낸 치과의사…사기 유죄
[형사] 허위 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2300만원 받아낸 치과의사…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0.04.16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만성치주염, 급성 치주염 등으로 허위 기재"

치과의사가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도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2월 13일 울산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김 모(46)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044).

김씨는 환자 이 모씨가 2010. 9. 1. 자신의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10월 12일경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라는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5236원을 지급받는 등 이때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30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830,817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청구상병명을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 외에도 만성치주염, 급성 치주염 등으로 기재했다.

김 판사는 "대부분의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