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보험 16개 가입…무효"
[보험]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보험 16개 가입…무효"
  • 기사출고 2020.04.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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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추인 가능"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6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6년여 기간 동안  2억 5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김혜진 판사는 2월 14일 MG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133332)에서 이같이 판시, "A씨와 MG손해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A씨는 지급받은 보험금 3011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제이피가 MG손해보험을 대리했다.

A씨는 2009년 6월 M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11개월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와 1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2010년 3월 26일경부터 2016년 7월 25일경까지 29회에 걸쳐 649일간 입원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으로 3011만여원을 MG손해보험으로 지급받는 등 2010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보험사고를 이유로 각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 5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김 판사에 따르면, A씨는 2007.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MG손해보험이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지급한 보험금 3011만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가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16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이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가 일어날 당시 별다른 부담 없이 위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약 6개월 후인 2010. 3. 2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6년 4개월)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6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0,110,433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의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피고의 정형외과적 질환을 이유로 한 입원일수 147일 중 적어도 97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 요양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보험금 30,110,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