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소득 상위 25%' 기간제근로자라도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노동] '근로소득 상위 25%' 기간제근로자라도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 기사출고 2020.04.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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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3년간 근무…재위촉 기대권 인정돼"

근로소득이 상위 25%를 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맺으며 13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3월 26일 울산시가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A씨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9889)에서 이같이 판시, 울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인섭 변호사가 대리한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2005년 3월 울산시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시립예술단 산하단체인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위촉되어 13년간 근무한 A씨는, 2018년 2월 울산시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울산지노위가 부당해고라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중노위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울산시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울산시가 소송을 냈다.

울산시는 2005년 3월부터 A씨와 1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위촉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년 2월부터는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2016년 3월 10일 다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는 재판에서 "A씨의 근로소득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이어, A씨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3조 3항 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와 맺은)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A씨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A씨에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970만여원~6730만여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도 "A씨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20조 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4조 1항 6호, 같은 법 시행령 3조 3항 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2년을 초과하여 A씨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로서는 근무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 A씨에게는 (울산시와 맺은) 계약의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결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위촉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로, ①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운영조례)는 합창단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10조 2항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②원고는 2005. 3. 10.부터 (A씨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재위촉을 거부할 때까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A씨를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③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은 부지휘자의 경우 (실기평정을 제외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평정표를 통한 평정을 예정할 수 있으며 평정결과 조치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④운영조례는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연습과 연주에 해를 끼친 사람 등을 해촉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A씨의 업무는 합창단 운영에 계속하여 필요한 업무이고 원고도 (A씨에 대한 게약기간 만료) 통보 이후 같은 업무를 담당할 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였던 점 등을  들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