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극성…매일 254명, 24억원씩 적발
보험사기 극성…매일 254명, 24억원씩 적발
  • 기사출고 2020.04.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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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무직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아

#외산차부품업체인 A사는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B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통해, 약 8억원의 보험금(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생명보험)을 수령하였으나, 이후에도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령에 이용한 것이다.

#C씨 등 7명은 렌터카를 빌린 뒤 가 · 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35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9개 보험사로부터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차량에 다수의 동승자를 태워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D한방병원 등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 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 보험소비자가 공모하여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다.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4월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 2538명으로 적발금액 ·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는 얘기로, 금융감독원은 "직업 · 연령 · 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보험사기의 특징을 보면,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으며, 상해 · 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인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라며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 · 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단위: 명,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단위: 명, %)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 · 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순서이며,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 수준이다. 또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 4만 323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여서 주목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는 2017년 1만 1899명(14.3%)에서 2019년 1만 7450명(18.9%)으로 급증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의 91.1%(8025억원)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8.9%(785억원)였다. 손해보험 중 상해 · 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원씩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남자가 67.2%(62,204명), 여자가 32.8%(30,334명)로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 이상 많다.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만 3263명)이 여자(1만 238명) 보다 4.2배(3만 3025명)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