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C, 3년 연속 400건 넘게 중재 신건 접수
SIAC, 3년 연속 400건 넘게 중재 신건 접수
  • 기사출고 2020.04.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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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분쟁 최다…한국 당사자 20명 이용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2019년 1년간 역대 최고인 479건의 중재사건 신건을 접수받았다고 4월 8일 발표했다. 3년 연속 400건이 넘는 신건을 접수받은 것으로, 479건 중 454건(95%)은 순수한 SIAC 사건이고, 나머지 25건은 SIAC에서 진행되는 임의중재(ad hoc) 사건이다.

2019년에 접수된 신건의 전체 분쟁금액은 80억 9000만 달러. 2018년에 비해 14.6% 증가했다.

◇2019년 SIAC 신건 접수 나라별 당사자 '톱 10'
◇2019년 SIAC 신건 접수 나라별 당사자 '톱 10'

특히 59개 나라의 당사자들이 SIAC에서의 분쟁해결을 선택한 결과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포함해 2019년 SIAC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합쳐 모두 485명의 인도 당사자가 SIAC를 선택했다. 이어 필리핀 122명, 중국 76명, 미국 65명의 순이며, 한국 당사자는 신청인 11명, 피신청인 9명 등 20명이다.  

이 외에도 당사자 수 기준으로 '톱 10' 이용국에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이 포함되어 있으며, SIAC는 "SIAC가 아시아는 물론 다양한 리걸 시스템과 문화권의 이용자들에게 글로벌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2019년 SIAC 신건 업종별 현황
◇2019년 SIAC 신건 업종별 현황

산업별로 분쟁 내용을 분류하면, 일반 회사법(Corporate) 분쟁이 140건,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역(Trade) 100건(21%), 상사분쟁(Commercial) 77건(16%), 건설 및 엔지니어링(Construction/Engineering) 76건(16%), 해상법 분쟁(Maritime/Shipping)도 39건 제기됐다.

SIAC는 지난해 138명의 후보를 포함해 모두 297명의 중재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출신이 10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국(78명), 호주(21명) 순이며, 한국 출신 중재인은 3명이다. 또 2019년 제기된 사건의 준거법(Governing Laws)은 한국법을 포함해 모두 20개 나라의 법이며, 싱가포르법(41%), 인도법(24%), 영국법(16%)의 순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