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관리 시킨 경비업체 허가 취소 적법"
[행정]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관리 시킨 경비업체 허가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0.04.09 0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경비업무 외 업무 해당…허가 취소는 기속행위"

택배관리와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도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할까.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하게 했다가 허가를 취소당한 경비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월 6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괸리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가 경비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업체 H사가 "경비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2681)에서 H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에스엘이 원고 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이 항소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와 2017년 4월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H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018년 7월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년 5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4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H사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H사와 이 아파트가 맺은 경비도급계약은, H사가 아파트의 관리권행사 범위 내에서 단지 내 경비순찰, 주차통제관리,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제설작업 보조, 재활용정리 및 간단한 청소, 기타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서 근무한 H사 소속 경비원 4명은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경비업법 19조 1항은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2호에서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아파트의 택배관리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부수적인 사무에 포함되고, 택배관리 등 업무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업법 19조 1항 2호의 경우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경비업법 2조 1항 가목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아파트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업법 19조 1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2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의 취소 여부 내지 영업정지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경비업법 19조 1항 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측과 맺은) 계약서 자체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경비원들의 업무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며 "경비업법 19조 1항 2호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위 규정은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정을 들어 더 가벼운 처분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에 대한) 경비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