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잔금받고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준 후 번호 키에 나사못 박아…권리행사방해 유죄"
[형사] "잔금받고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준 후 번호 키에 나사못 박아…권리행사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0.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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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자구행위 주장 배척

법무사 사무원인 A(37)씨는 2019년 7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B(계약 체결 당시 25세 · 여)씨에게 보증금 1억 6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전세를 놓고 잔금까지 받아 7월 31일 오피스텔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B씨 측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전세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보내오자 이에 대해 B씨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B씨가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수원지법 김두홍 판사는 3월 24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978).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B씨)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2019. 7. 31.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이행 의무는 모두 마쳐져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