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 기사출고 2020.04.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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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숙소로 거주지 신고 후 김천으로 이동

법무부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가 4월 8일, 4일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추방한 첫 사례로,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안산의 숙소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 그 사실을 5일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자료와 출입국 기록 분석에 착수,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각 김천시 소재지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하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로써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4월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도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산출입국 ‧ 외국인청이 법 위반사항을 특정, 8일 오전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적발했다. 법무부는 이들 부부는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였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자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