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적극 활용
'코로나19' 확산에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적극 활용
  • 기사출고 2020.04.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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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이하 대상

법무부가 4월 7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 ‧ 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벌금 300만원 이하에 대해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했던 2019년의 경우 사회봉사 접수건수는 대상 건수 458,219건 중 1.6%인 7,41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대상 기준이 벌금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가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