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 받은 날부터 이자 더해 반환해야"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 받은 날부터 이자 더해 반환해야"
  • 기사출고 2020.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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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에 '해제 후 7일 이내 반환' 특약 있어도 동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했더라도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12일 주택 건설업체인 T사에 부동산을 매도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구 모씨가 T사를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 및 계약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T사는 구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예비적으로 중도금 1억 8000만원과 중도금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2019다286427, 2019다2864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과 함께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직접 판결했다.

법무법인 더펌이 원고 측을, 피고 측은 법무법인 서평이 대리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대 토지 약 5300평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한 T사는, 구씨와 2006년 4월 13일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씨의 부동산을 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구씨에게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4000만원을, 같은 해 10월 31일 중도금 1억원을, 11월 9일 나머지 중도금 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T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잔금 1억 8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자, 구씨는 2017년 12월 11일 'T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T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4000만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냈다. T사도 구씨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구씨와 T사가 맺은 매매계약서에는 'T사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구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구씨는 T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 있어 피고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T사는 항소심에서 "중도금 1억 8000만원의 반환과  중도금을 지급한 날부터 법정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수령액을 그로부터 7일 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도금 1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이 2017. 12. 11.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중도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해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12월 19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548조 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한편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른 원고의 2017. 12. 11.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1억 8000만원의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2017. 12. 18.이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548조 2항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2017. 12. 18.까지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하고, 중도금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 2017. 12. 19.부터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달리 중도금 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2017. 12. 18.까지 동안의 피고의 이자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1억원에 대하여 2006년 10월 31일부터, 8000만원에 대하여 2006년 11월 9일부터 각각 2017년 12월 18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