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신병원 입원' 위협하며 시설아동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 권고 적법
[행정] '정신병원 입원' 위협하며 시설아동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 권고 적법
  • 기사출고 2020.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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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설 운영 편의 · 통제 위해 부적절 · 과도한 수단 사용"

정신병원 입원 등을 언급하며 시설아동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권고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정신병원 입원 등을 언급하며 아동들을 통제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 A씨가 "해임 등 중징계조치 권고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8113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가 2018년 2월부터 4월경까지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현장조사, 자료조사, 시설아동과 종사자 등에 대한 면담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정신병원 입원, 타시설로의 전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시설아동들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실제로 한 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하고, 또 다른 아동들에 대하여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가 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에게 A씨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가 2013년 9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아동복지시설은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설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 아동들에 대하여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들에 대하여 정신병원 입원, 전원조치,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아동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통제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고의 언행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정서적 ·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아동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 아동들의 보호와 양육을 우선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나 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아동들에 대한 권리 침해의 소지가 큰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설의 운영 편의와 통제를 위하여 일부 아동들에 대하여 부적절하고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원고의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한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