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현 대표가 임시주총 의사록 위조' 무고한 항공사 전 대표, 형사 유죄 이어 손해배상하라
[손배] '현 대표가 임시주총 의사록 위조' 무고한 항공사 전 대표, 형사 유죄 이어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4.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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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형사재판과 다른 사실 인정 불가"

'현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다'고 무고한 항공사의 전 대표이사가 형사 유죄판결에 이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판사는 2월 4일 D항공사 대표인 A씨 등 2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을 무고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대표 B씨와, B씨의 무고사건에서 허위 증언한 C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5167734)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 2000만원을, C씨는 위자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사는 '2014년 5월 20일 B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4년 5월 22일 B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A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으나, B씨가 2014년 9월 '2014년 5월 20일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개최된 바도 없으므로 2014년 5월 20일자 주총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5년 2월 승소가 확정되었다. 그 사이 D사는 2014년 12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사임과 A의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2014년 5월 20일자 주총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B씨는 2015년 2월 26일경 '원고들이 2014년 5월 20일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위조되었거나 사임등기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B를 무고 혐의로 인지해 기소했다. 이후 1심 법원은 B가 2014년 5월 16일경 원고들에게 회사에서 독립할 테니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닷새 후인 5월 21일경 회사 직원을 통해 원고들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전달해 주어 원고들이 B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4년 5월 20일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이용하여 B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 B씨에게 무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16년 9월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또 B가 회사에서 독립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B의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2016년 7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C씨를 상대로도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7다69148, 69155 등)을 인용,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B에 대한 무고사건의 판결과 피고 C에 대한 관련 위증사건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무고 및 위증사건의 각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 즉 피고 B의 무고사실과 피고 C의 위증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행위는 원고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가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고 B의 주장과 고소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행위는 피고 B의 주장과 대립되는 원고들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