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 합헌"
[헌법]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 합헌"
  • 기사출고 2020.04.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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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영악화, 재산세 중과 때문 아니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 26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 다목 및 2호 가목에 대해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6헌가17 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의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자,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고,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 다목 및 2호 가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는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2~1000분의 5로 정하고 있으나,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1호 다목과 2호 가목에서 각각 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 중과하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탁받은 수탁자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물을 수탁받은 법인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건 등 3개의 사건을 병합해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 · 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실효세율 40/1000보다 훨씬 낮아

이어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세액산출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이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 대중 골프장의 증가 등 경영환경의 악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기에, 단순히 재산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 있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익발생 여부는 결국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인가 또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골프장 운영주체로서는 그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사치 · 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도적 · 형성적 정책조세조항으로서 그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 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입법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 내지 승마장과 같은 여타의 체육시설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억 580만원이다.

평균 회원권 가격 1억 580만원

이에 대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고 레저문화도 발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서 억제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목적 내지 추구하고자 하였던 사치 · 낭비 풍조의 억제라는 정책목적은 현재에 이르러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또 "가사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행위의 사치성에 주목하여 이를 억제해야 한다면 그 이용행위 자체에 대하여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부담을 부과하여 규제함이 타당한 것이지,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를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이용행위의 제한과 그 연관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의 본질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만 하여도 매우 다양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접근성도 골프장마다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회원권의 가격, 이용자 중 비회원의 비율, 비회원의 독자적 이용 가능성 등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