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시설내 폭행, 반의사불벌죄 아니야"
[형사] "군시설내 폭행, 반의사불벌죄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4.03 2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잡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파기환송심인 군사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니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폭행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군형법 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에서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인 형법 260조 3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A씨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3월 12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17).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436조 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383조 또는 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60조의6에 따라 형법 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며 "결국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