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공익채권 인정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 시작일은 회생신청일 전날"
[회생] "공익채권 인정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 시작일은 회생신청일 전날"
  • 기사출고 2020.04.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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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 준용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 원칙'이 채무자회생법에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2일 A사가, 2017년 6월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43420)에서 원고의 채권 중 2017년 5월 26일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이와 달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맺은 A사는 2017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13,791,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9,815,3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9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B사가 그해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이듬해인 2018년 8월 20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A사는 B사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년 7월 25일 미수금 3,976,500원을 신고, B사가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후 다음 달 2,013,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이 남아 있다며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피고가 변제한 2,013,000원을 공급계약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7. 5. 22.부터 2017. 6. 6.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일부에 충당하여 2017. 6. 6.부터 2017. 6. 15.까지의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이 남게 되었다"며 "위 1,963,5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A사의 청구를 각하하자 A사가 상고했다. 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8의2호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기산일.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179조 1항 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며 "원고가 구하는 1,963,500원의 물품대금 채권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며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소를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