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한국 입국 후 40일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혼인 무효
[가사] 한국 입국 후 40일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혼인 무효
  • 기사출고 2020.04.02 1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가법] "진정한 혼인의사 없어"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3월 18일 한국인 남편 A씨가 한국에 입국해 40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의 항소심(2019르122)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A씨와 B씨는 2018년 3월 29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A씨는 같은 해 4월 13일 부산에 있는 구청에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씨가 그해 7월 2일 한국에 입국해 8월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8월 11일 가출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B씨의 가출은 한국에 입국한지 40일 만으로, 1심에서 A씨가 승소하자 B씨가 항소했다. B씨가 입국한 후 가출하기까지 B씨의 거부로 두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는 없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815조 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하였는데, 가출 직후 피고 명의의 SNS에 '삶이 이상하네요 일하러 가면 삶의 시간이 없네요 집에 있으면 살 돈이 없네요', '사실 가족 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815조 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준거법과 관련,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베트남의 혼인 관계법이 되나, 베트남 혼인 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