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피플] 중재실무 3개의 모자 쓰게 된 Kellie Yi HKIAC 서울사무소 대표
[리걸타임즈 피플] 중재실무 3개의 모자 쓰게 된 Kellie Yi HKIAC 서울사무소 대표
  • 기사출고 2020.04.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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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무실, 로펌 근무 이어 국제중재기관에 둥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있는 켈리 이(Kellie Yi) 외국변호사는 유명 로펌과 대기업 법무실, 그리고 국제중재기관 근무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순서대로 따져 2013년 5월부터 현대중공업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4년 넘게 근무한 이 변호사는 알렌앤오베리(Allen & Overy) 홍콩사무소에서 국제중재팀 변호사로 약 1년 반 경험을 쌓은 후 2018년 10월 다시 서울로 옮겨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HKIAC를 소개하고 HKIAC의 한국 관련 사건의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재인만 빼면, 중재에 관련된 세 가지 역할을 다 해본 셈인데, 시각이 더 넓어지고 종합적으로 중재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요, 중재기관에 근무하면서 중재인들이 절차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행정적인 문제 등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법무실, Allen & Overy 홍콩사무소를 거쳐 HKIAC 서울사무소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켈리 이 외국변호사
◇현대중공업 법무실, Allen & Overy 홍콩사무소를 거쳐 HKIAC 서울사무소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켈리 이 외국변호사

미국변호사이자 영국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HKIAC에서의 활동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중재 실무가로서 3개의 모자를 모두 써보았다"며 "이를 통해 형성된 독특하면서도 종합적인 시각으로 HKIAC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나중에 로펌 등에서 근무할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폭넓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상위 10개 나라 중 하나

1985년에 설립된 HKIAC는 국제중재 분야의 설문조사로 유명한 'Queen's Mary's Survey'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주요 국제중재기관 중 하나로, 한국도 기업 등이 HKIAC를 많이 이용하는 상위 10개 나라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2019년에 모두 56개 나라에서 총 503건의 중재 신청이 HKIAC에 제출되었다"며 "한국기업 등이 당사자인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특히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HKIAC에 대해 중국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 임시조치가 허용되고 있어 그만큼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임시조치에는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보전, 재산권 보전, 증거보전, 에스크로 펀드의 설립, 건설공사의 이행을 계속하라고 명령하거나 제품을 계속 배송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현상유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17억 위안에 대해 임시조치 발령

이 변호사는 "작년 10월 발효 이후 HKIAC는 이미 중국 본토에서 총 55억 위안(약 7억 9800만 달러)의 증거 또는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13개의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했다"며 "이중 현재까지 17억 위안(약 2억 4400만 달러)에 대해 중국 법원에서 임시조치가 발령되었다"고 말했다.

HKIAC가 신청한 임시조치의 약 40%는 중국 대륙의 당사자들에 의해, 60%는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사모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시조치 대상의 약 60%는 중국 본토의 당사자가 보유한 자산 또는 증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나머지 40%는 홍콩,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의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이다. HKIAC는 당사자들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행한 관련 지침에 대한 정보 등을 HKIAC 홈페이지(www.hkiac.org)에 게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내 재산에 대한 임시조치가 허용되는 국제중재기관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아시아오피스가 포함되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나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중국내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외에도 한국기업들에겐 홍콩에 위치한 HKIAC가 다른 어느 해외 중재기관보다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련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한국기업 등이 관련된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HKIAC를 적극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어려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초중고를 마치고 휴스턴대와 노스이스턴대 로스쿨(JD)을 나왔다. 영어와 한국어가 유창하며 노스이스턴대 로스쿨이 하버드 로스쿨, MIT와 공동 개설한 Masters in Advanced Negotiation 및 ADR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로스쿨 시절부터 국제중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 로클럭 근무

로스쿨 졸업 후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의 Harold R.DeMoss Jr. 판사의 로클럭으로 1년간 근무했으며, 이 변호사의 첫 로펌 근무는 덴튼스(Dentons) 시카고 사무소다.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그녀는 알렌앤오베리에 근무할 때 영국변호사(Solicitor) 자격도 취득했다.

◇HKIAC 첫 Webinar 4월 8일 예정=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행사가 연기, 취소되면서 HKIAC는 HKIAC 절차에서 달라진 내용과 여타 국제중재 관련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웨비나(Webinar)를 활용하고 있다. 'HKIAC Webinar Series'로 명명된 HKIAC의 첫 웨비나 시리즈가 4월 8일 60분간 영어, 만다린, 한국어, 러시아어의 4개 국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HKIAC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