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변시부터 응시자에 한글 법전 제공
10회 변시부터 응시자에 한글 법전 제공
  • 기사출고 2020.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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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중 화장실 사용도 전 과목으로 확대"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법무부는 4월 1일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헌법 및 민법 · 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  · 한문 혼용으로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이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며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