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료 여직원과의 불륜 이유 파면 너무 가혹"…청와대 경호원 승소
[행정] "동료 여직원과의 불륜 이유 파면 너무 가혹"…청와대 경호원 승소
  • 기사출고 2020.04.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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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업무 수행에 영향 주었다는 자료 없어"

청와대 경호원이 대통령경호처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성 공무원과의 불륜으로 파면되었으나 불복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다. 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불륜이라는 비위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자료도 없어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직장 내 불륜으로 파면된 청와대 경호원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9누5651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10년 4월경 대통령경호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부인의 민원 제기로 같은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하는 미혼의 여성 공무원인 B(여 · A씨보다 4살 연상)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2011년 12월 A씨와 혼인한 A씨의 부인은 2018년 3월경 이혼소송을 내 A씨와 이혼했다.

A씨는 대통령경호처 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와 B씨의 집과 호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2015년 3월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했고, 2013년경에도 대통령경호처 소속 또 다른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 2018년 7월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가 A씨에게 파면처분을 의결할 당시 2013년 경호처 내 기혼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시효가 지나 있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여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자로서 공 · 사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하나,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원고 또는 B씨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그 결과 2018. 3. 22. 5급으로 무난하게 승진하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이 원고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위행위인 간통행위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파면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8년 이상 경호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2011, 2013, 2015년 3회에 걸쳐 경호처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이러한 공적은 대통령경호처 징계규정에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규정 23조에 정한 징계감경 제외 사유(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작위 또는 근무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원이 1심부터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