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브리핑] 화우-ECCK, '불가항력 조항' 웨비나 개최
[로펌 브리핑] 화우-ECCK, '불가항력 조항' 웨비나 개최
  • 기사출고 2020.04.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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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사이버 공격 관련 실무적 고려사항 소개

"올해 전 세계에 걸친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사이버 보안에도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3월 26일 '코로나19'와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등 사이버 공격 관련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사항 등을 소개하는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3월 26일 웨비나를 개최해 '코로나19'와 APT등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3월 26일 웨비나를 개최해 '코로나19'와 APT등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세미나는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House Counsel Forum, IHCF) 회장을 역임한 동영철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①사이버 보안 및 실무적 고려사항(Cyber security), ②코로나19(COVID-19) 및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 및 실무적 고려사항(Force Majeure in the Age of Cyberattacks and COVID-19)을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지적재산 그룹의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최소한의 법률적 의무 및 기준 준수, 적정한 보안 시스템 구축, 전사적인 대응 및 이메일 등의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한 지속적 관리에 대해 그간 맡은 사건들을 토대로 심도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국제그룹의 김명안 미국변호사가 한국과 같이 대륙법을 따르는 법률체계와 영미법을 따르는 법률체계에서 모두 인정되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유형별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는 "국내와 유럽 기업 등 ECCK 회원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웨비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웨비나로 최근 문제가 되는 코로나 19 및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분쟁 등에 불가항력 조항을 향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심히 불가항력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웨비나의 자세한 내용은 화우 홈페이지 또는 ECC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5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현재 36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