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감염병예방법 등 4월중 79개 법령 시행
개정 감염병예방법 등 4월중 79개 법령 시행
  • 기사출고 2020.04.01 1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병원체 검사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월에 총 79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주요 법령을 소개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3월 31일 시행)=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3월 31일 시행)=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020년 4월중 주요 시행법령
◇2020년 4월중 주요 시행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4월 2일 시행)=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월 5일 시행)=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월 30일 시행)=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