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 우산도 위험한 물건"
[형사]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 우산도 위험한 물건"
  • 기사출고 2020.03.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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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동료에 비닐백 던진 보험설계사에 특수상해 · 협박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황여진 판사는 최근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 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보험설계사 A씨에게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 등을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8567, 2019고정855).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나오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8년 7월 31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같이 쓰는 냉장고에 누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넣어두어 냉장고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를 본 동료 보험설계사인 B(여 · 63)씨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냐. 우리 팀원 것이다"라며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비닐백을 주우려고 하자 A씨는 양손으로 비닐백을 집어 들고 B씨를 향해 던져 이를 막던 B씨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맞게 하여 전치 약 6주의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10분 뒤인 오후 1시 40분쯤 A씨를 피해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는 B씨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다가가 "너 이년, 이걸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도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