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 기사출고 2020.04.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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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들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경영이나 영업 활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에도 예년 같았으면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는 주주총회에 즈음해서 회사에 이런 저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는 외국인 주주들이 여럿 있었을 터인데 올해는 잡았던 미팅 약속들도 모두 취소되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맞이해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도 모두 보류되거나 연기되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주총회 장소에서 주주들을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게 하거나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곳들도 많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주주총회 결의"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고 따라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무수히 많다.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루기는 적절치 않고, 그중에서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최영익 변호사
◇최영익 변호사

1. 주주총회의 권한 또는 주주총회 결의의 범위

(1)주주총회의 전속 결의사항

상법은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대한 관계가 있는 기본적 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61조, 이하 법명 생략). 따라서 상법과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나 이사회를 구속할 수는 없고 선언적, 참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주총에서 보수액 한도만 결의 긍정

상법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특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위의 기관인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가 그 결의사항에 관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의 결정을 이사회 등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은 허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상법은 이사 ·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88조),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 감사의 보수액의 한도를 결의하고 개별적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실무례를 긍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2)전속 결의사항의 내용

상법이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주식회사의 기본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회사의 조직 또는 자본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에는 이사 · 감사의 선임과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의 결정 등이, 후자에는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주식교환 · 이전, 자본금 감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등이 포함된다.

(3)주주총회 결의사항이나 이사회 결의로 유보하는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임을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익배당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자기주식의 취득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4)주주총회 결의사항의 확대

또한 상법은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주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위처럼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는 예는 많지 않다. 주주총회의 권한이 커질수록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질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5)법령상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을 별도의 유보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과 회사의 자율성 등을 근거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설과 상법이 정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배분을 변경하여 주주총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상법 이념에 반한다는 설이 대립한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주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결의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언적, 참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판례는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 이후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6)기타 특별법상의 권한

그 외 상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지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2.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적 문제

(1)의안의 상정 문제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대상이 될 의안을 총회에 상정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주주제안자가 청구하면 의안 설명 기회 줘야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예: 주주 개인의 투자손실의 보전을 위해 구체적 수치 제안 없이 막연히 무상증자를 요구하는 경우), ③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예: 굳이 주주제안의 형식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컨대 대표소송으로 가능한,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④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⑤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이 있다(상법 시행령 제12조).

의안 순서 조절 전략 쓰기도

이처럼 상법이 이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의안의 순서를 조절하는 전략이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주가 감사의 선임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감사 수를 축소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사 측 의안을 표결 순서상 먼저 배치하여 주주제안을 무력화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는 회사의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위원은 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선(先)결의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감사위원이 선임되고 나면 감사 선임 의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2)총회의 결의요건

주주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의 결의가 있다.

보통결의: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이사 · 감사의 선임, 재무제표 등의 선임, 주식배당 등은 보통결의 대상이다. 많은 일반인들이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 찬성한 의결권의 수 자체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1995년에 상법이 개정되기 전의 방식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요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다.

특별결의: 한편 상법은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여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는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요구한다. 특별결의 사항에는 정관의 변경, 자본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교환 · 이전 등이 포함된다.

특수결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이외에도, 예컨대 이사 · 감사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를,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모집설립을 통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를 요한다.

보통결의의 경우 정관에 의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특별결의의 요건을 정관으로 강화하여, 예컨대 이사 해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이른바 초다수 결의제 · super-majority voting rule의 문제). 동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상법에 정한 것에 비하여 특별결의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면 사실상 일부 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자 2008카합1167결정).

(3)표결의 방법

표결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거수 · 기립 · 투표 등 출석자의 의사를 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지면 된다. 다만, 반대하는 주주만 거수하게 하여 그 수를 확인한 다음 나머지는 모두 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의사진행이 현저한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판결).

전자투표 활성화 전망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지난해 대비 46%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상법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래로 전자투표제가 가장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제368조의4).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는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회사는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기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서면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주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이에 따라 전자투표의 결과는 총회 전에 확정되는데, 이해관계자가 투표결과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관리자는 투표결과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많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로부터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범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안건 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고, 발행주식총수 및 출석 주주 의결권 등에 산입한다.

금년도를 제외하고는 전자투표는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데, 해킹이나 이중투표로 주주총회 결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의결권 행사 데이터가 훼손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직 법규정이나 유권적인 해석이 없는 상황이다.

총회장에서 의안 변경되면 사표 처리

또한 주주총회장에서 의안이 변경될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모두 기권한 것으로 처리 되어 오히려 전자투표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표가 전부 사표 처리될 수 있고(실제로 2015년 영화금속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의안 변경으로 인해 27%의 전자투표가 모두 사표 처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일부 주주는 오히려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4)의결권 대리행사의 문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 당시 또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자에 한한다. 다만,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판례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유효로 인정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판결).

위임장은 원본 제출이 원칙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제368조 제2항),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함이 원칙이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 점에 기해서 공격하는 측의 대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허용될 수 없으며,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으로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판결).

한편 실무에서는 위임장과 함께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동 사안에서 법원은 위임장에 날인된 주주 본인의 인감이 회사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와 위임장을 가지고 온 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주의 대리인들이 위임장 이외에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yichoi@nexus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