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황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음주 화물차에 사망사고…운전자 책임 100%
[교통] '황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음주 화물차에 사망사고…운전자 책임 100%
  • 기사출고 2020.03.31 07: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횡단보도 정지의무 위반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보행자가  황색 점멸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더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는 2월 7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사고 당시 18세)씨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 화물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5093932)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 측의 책임을 100% 인정,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6억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22일 오전 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치여 같은 날 2시 25분쯤 중증신경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다. B씨는 사고를 내고도 A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보행하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A씨로서도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동태를 살펴 보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A씨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던 사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사고 원인으로 보행자의 교통상황 판단 착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보행신호등이 황색 점멸등화로 바뀐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비로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좌우안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는 이미 전체 횡단보도의 2/3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차량은 약간 휘어져 있는 터널에서 진행하여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A씨가 오른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휘어져 있는 터널의 안쪽에서 진행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고는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에서 정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책임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