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前부장판사 ㆍ 경찰관 '무죄'
'법조비리' 前부장판사 ㆍ 경찰관 '무죄'
  • 기사출고 2007.02.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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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홍수 진술 믿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향응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판사와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일 김씨로부터 재판부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 김모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홍수씨는 사건당사자 형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김씨가 그 형으로부터 송금받기 전 계좌에는 21만원밖에 없었고 이후 859만원을 쓴 것으로 미뤄 김씨가 보석 사건을 핑계로 1천만원을 받아 자신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 청탁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3번의 향응을 제공했고 피고인은 2번째 술자리에만 참석했다고 주장한다"며 "1,3차 술자리에 관한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1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1,3차 술자리가 명백하게 허위인 이상 2차 술자리 역시 사건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도 김씨에게 박모씨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믿기 어렵고 김씨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뇌물수수 부분도 김씨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엘리트 경찰관인 피고인이 초면인 김홍수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김모(46) 전 부장판사는 2003년 6~7월 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3차례의 향응과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42) 경정은 2004년 10월 김씨에게 박모씨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박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7/02/02 1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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