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해 중학교 과정 교육…초 · 중등교육법 위반 유죄"
[형사]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해 중학교 과정 교육…초 · 중등교육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3.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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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월 2일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며 학생을 모집하여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한 혐의(초 · 중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학교의 교장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3638)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 2월경부터 2018년 2월 20일경까지 서산시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취학연령 학생들을 모집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 · 중등교육법 67조 2항 1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이씨가 상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의무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도 평생교육법에서 인가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9도10952)을 인용,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1항 1호는 초 · 중등교육법 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같은 법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2조 2호 나목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중학교 등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초 · 중등교육법 67조 2항 1호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생교육법 31조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학교'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평생교육법 31조 2항, 28조 5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한되므로 사단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이 사건 학교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다니게 할 의무가 있는 점(초 · 중등교육법 13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을 의미하는 점(평생교육법 2조 1호),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1항 1호, 평생교육법 2조 2호 나목),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립주체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임을 전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평생교육법 28조 5항, 31조 2항)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을 교육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육동, 운동장, 행정동, 기숙사동 등을 마련하고 학교장인 이씨 아래에 교감, 교사 약 40명, 행정직원 약 25명 등의 직제를 갖추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현재 중학생 약 130명, 고등학생 약 16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중등과정 3년, 고등과정 3년으로 나누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목을 가르쳤으며, 이러한 교육의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200만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생활비, 운영비로 구성된 교육비를 지급받았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초 · 중등교육법 67조 2항 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