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산정때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안 돼"
[노동]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산정때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안 돼"
  • 기사출고 2020.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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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일반직공무원과 업무형태 상당한 차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선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2월 19일 한 국립대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김 모씨와 한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구합75481)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김씨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1,121,699원을, 한씨에게 2,764,415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5월 11일, 한씨는 같은 해 4월 25일 각각 '전일근무,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1일 4시간 근무),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 한 국립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일 4시간 근무하는 것 외에 수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대학 측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원고들이 "공제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제시간은 143시간, 한씨의 공제시간은 344시간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공제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하는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오후 6시 이후의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함으로써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우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하는 등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채 연속하여 근무를 하여, 공제규정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우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제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규정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실질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8시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기 전 통상적으로 저녁식사를 한다는 점에 있다), 원고들은 각각 '전일근무,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여 1일 4시간 근무), 1주 총 20시간(4시간×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14시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원고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직후 14시까지 기본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19시 이전까지 계속하여 근무(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지거나 시간외근무를 위한 별도의 준비시간 등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적으로 18시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기 전에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제규정을 업무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원고들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따라서 피고가 공제규정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서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한 후 18시경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초과로 근무한 시간을 1시간씩 공제한 것은, 공제규정의 입법취지 및 이에 따른 적용대상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