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돌려받았더라도 사위가 명의신탁 사실 몰랐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
[민사]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돌려받았더라도 사위가 명의신탁 사실 몰랐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
  • 기사출고 2020.03.21 2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사해행위 당시 곧 생길 채권도 피보전채권 될 수 있어"

채무초과 상태인 사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장인이 사위에게 명의신탁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김은구 부장판사는 3월 19일 A캐피탈이 사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9가단137324)에서 "이씨와 사위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씨는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A캐피탈은 2018년 11월 이씨의 사위 정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회사가 2019년 5월경부터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정씨는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는데,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A캐피탈의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00여만원이다.

A캐피탈은, 정씨가 2019년 3월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북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에 관해, 같은 해 1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장인인 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정씨가 신고한 매매대금은 2억 1500만원. 정씨는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한 은행에 5800여만원, 또 다른 은행에 5000만원, 보험사에 1억 4500여만원(이씨가 매도한 아파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7640만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됨), 다른 회사에 2억 84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즉, 아파트 매매시점인 2019년 1월 30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였다. 

김 판사는 먼저 "피고는, (사위인) 정씨가 가치가 4억 1000만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투나,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이 회사 주식이 그만큼의 재산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피고는 정씨의 회사가 활발히 영업 중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이 많다고 주장하나, 자력이 충분하다면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못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정씨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전제하고, "정씨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주택(아파트)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주택은 2015년에 정씨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라며 "명의신탁한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2항)"고 지적하고, "설령 정씨가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주택은 정씨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 4조 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