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법률상담위원에 최귀일 · 전수미 변호사 위촉
하나원 법률상담위원에 최귀일 · 전수미 변호사 위촉
  • 기사출고 2020.03.20 10: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가 3월 18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의 교육생 법률상담 · 자문위원으로 법무법인 강호의 최귀일 변호사와 굿로이어법률사무소의 전수미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1년.

통일부는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법률문제 관련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취지"라며 "현재 법률분야의 원내 수업, 주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식견이 풍부한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