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통지…무효"
[노동]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통지…무효"
  • 기사출고 2020.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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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해고사유 · 시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1월 23일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받은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826)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복직일 또는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60만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경 계약기간을 2020년 3월 19일까지로 하여 월 급여 360만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왔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 B사가 2018년 7월 12일경 A씨에게 '소장님은 우선 이번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사항이 있다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 오늘 본사로 오시지 않겠다 하셨으니 오늘 자로 소장님 인사조치 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사흘 후인 7월 15일경 '13일에 현장 정돈되어 15일까지 급여는 지급되나, 아파트 근무는 종결되었습니다. 후임 소장은 인선 후 업무 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8월 15일경,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다92148 등)을 인용,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중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2018. 7. 15.자)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고 지적하고, "피고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 8. 15.경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 7. 15.경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