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전에 신분증 제시했다고 믿고 청소년에 다시 소주 1병 팔았어도 1개월 영업정지 위법"
[행정] "이전에 신분증 제시했다고 믿고 청소년에 다시 소주 1병 팔았어도 1개월 영업정지 위법"
  • 기사출고 2020.03.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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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당한 사유 있다고 봐야"

인천 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여)씨는 남편 B가 2018년 8월 25일 오후 10시쯤 청소년 C(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해 5월경 C가 2회에 걸쳐 이 음식점을 방문해 소주를 팔 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여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세 달 후 다시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항변이었다. A씨는 특히 "당시 C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한 것"이라며 "C의 불법행위로 남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월 31일 이 소송의 항소심(2019누470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두경이 원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C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지만,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던 C로서는 원고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A의 직원 3명 모두 위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이 C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간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직원으로서는 검사자가 성인인 점을 확인한 이후 몇 년생인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는 B로부터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해 행사했다며 형사고발되었으나, 신분증 검사에 관한 CCTV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B도 2018년 8월 C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다는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는 'C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C의 일행이 성인이었던 점, B가 C가 (전에) 이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하여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점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2018년 8월 25일의) 이 사건 위반행위 전 C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하여 B가, C가 진정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믿고 그 이후 C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