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무죄
[형사]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무죄
  • 기사출고 2020.03.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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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처방전 전송 단순 중계에 불과"

SK텔레콤이 2011년 10월부터 제공해온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월 14일 의사들이 처방한 전자처방전 정보를 중계서버로 전송받아 저장한 다음 이를 원하는 약국에 전송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와 관련,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 모씨 등 SK텔레콤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자차트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유비케어 전 · 현직 대표 2명도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고합664). 법무법인 세종이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을 변호했으며, 유비케어 전 · 현직 대표 2명은 김앤장이 변호했다.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되었다.

법무법인 세종 · 김앤장에서 변호

육씨 등은 병 · 의원 의사들이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처방내역 등을 저장,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전자처방전 정보를 희망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건당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를 받는 'SKT 스마트 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 사업을 추진, 2011년 11월경부터 U사 등 16개 전자차트 프로그램 제공업체를 통해 약 2만 5546개의 병 · 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SK텔레콤 헬스케어 사업본부가 제공하는 모듈을 설치하고, 위 2만 5546개 병 · 의원의 의사들이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생성하는 모든 전자처방전 정보가 SK텔레콤 중계서버로 전송되도록 했다. 또 약학정보원 등 10개 약국 관리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 10개 업체를 통해 약 8188개 가맹 약국에 위 모듈을 설치한 후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병 · 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환자들의 전자처방전 정보(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등의 환자정보, 전자처방전 교부번호 등의 처방전 일반정보, 병원 이름, 병원 연락처, 병원 사업자번호, 의사 이름 등의 요양기관정보, 약물코드, 약품명, 처방일수, 복용량 등)를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SK텔레콤 중계서버로 실시간으로 무단으로 전송받아 저장한 후 이를 요청하는 약국에 다시 전송하고 그 대가로 전자처방전 1건당 50원을 제공받았다. 이에 검찰이 육씨 등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법령의 근거 또는 환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 수집 · 저장 · 보유 및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정보를 전달 · 전송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이용자인 병 · 의원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직접 전송하여 약국 제공용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법 18조 1항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12조 2항은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 ·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사가 환자의 요구 없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송부하는 것은 약사법 24조 2항 5호, 약사법 시행령 24조 1항 4호의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미 환자가 해당 약국에 같은 내용의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의사가 환자 요구 없이 추가로 처방전을 전송하더라도 약국과 담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환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사는 환자가 이용하려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며 "위 시행규칙 내용(12조 2항)이 전자처방전 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에 신설된 것이기는 하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을 종이처방전으로 한정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전자처방전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이용자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통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이 암호화된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게 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전자처방전 발행 및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부 의사들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국의 요청에 따라 차트업체 측에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프로그램의 설치를 요구하였다'거나 '가입 안내 팝업창을 보고 가입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설령 위 과정 중에 처방정보가 SK텔레콤 중계서버에 일시 저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도관사업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사들이 약국에 처방정보를 전달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병 · 의원으로부터 전송되는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그대로 약국에 전송하였으므로 내용을 지득하지 못하였고, 그 처방정보를 활용목적에 맞게 정보주체인 환자의 의약품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해당 약국에 전달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중계서버에의 저장 역시 처방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게다가 의료법 시행규칙 12조 2항 단서에 따라 병 · 의원이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이메일 등 컴퓨터통신을 사용함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중계자가 필요하고, 정보의 전송을 중계하는 자의 중계서버에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K텔레콤은 병 · 의원과 약국 사이에서 전자처방전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암호화된 상태의 처방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SK텔레콤은 병 · 의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K텔레콤이 민감정보를 병 · 의원으로부터 수집 · 저장 · 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하여 처리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SK텔레콤 측이 전자처방전 정보를 탐지하였는지 여부. 재판부는 "SK텔레콤 측이 병 · 의원으로부터 전송되는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그대로 약국에 전송하였을 뿐 그 내용을 지득하지 못하으므로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K텔레콤 측이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탐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 측의 전자처방전 정보 누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환자가 종이처방전을 제시한 약국으로 SK텔레콤이 전송한 처방정보는, 이미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과 기재가 동일한 내용이므로, SK텔레콤이 약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이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를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약국에 전송한 행위를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육씨 등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SK텔레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

재판부는 유비케어 전 · 현직 대표 2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본범인 육씨 등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SK텔레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거나, 민감정보를 병 · 의원으로부터 위탁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환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범인 지누스 등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10월경부터 병 · 의원에서, 환자가 방문하여 종이처방전을 제시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2014년에 이르러 한 인터넷방송사에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하여 처방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일부 의사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은 SK텔레콤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후 SK텔레콤과 관련 임직원, 유비케어 전 · 현직 대표 등을 기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