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노하우
로펌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노하우
  • 기사출고 2020.03.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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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체크하고 지정 회의실에서만 회의…해외여행시 14일간 재택근무

코로나19가 로펌 등 법률사무소에도 근무형태 변화 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의가 많은 로펌들의 경우 대면(對面)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의실을 지정해 회의실 출입에 앞서 체온 체크를 하는가 하면 재택근무, 유연근로제도의 활용 등 코로나19의 감염 방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사무라는 게 우선 상담이 많아야 그중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사건수임으로 이어지는 법인데, 상담 자체가 줄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중소 법률사무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정 클라이언트가 많지 않고 그때그때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서초동 등 법원 청사 인근의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들이 특히 영향이 커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진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법원도 2월 하순부터 긴급한 사건 외엔 대부분 휴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인 광장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소개한다. 국내외 대형 로펌들의 대응과 유사한 내용으로, 여행 자제와 체온 체크, 지정 회의실의 사용, 재택근무의 실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대구나 경북지역으로의 여행은 승인되지 않으며, 만약 변호사가 그 지역에 갈 필요가 있다면 운영위원회(the management committee)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구 · 경북지역에서 돌아오면 14일간 자택에서 재택근무해야 한다. 똑같은 제한이 해외여행에도 적용된다. 즉,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면 미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변호사는 재택근무가 권장되고 있다. 서로 가까이에 앉아 근무하는 비서들도 교대로 재택근무하고 있다.

광장엔 층마다 회의실을 두고 있지만,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미팅은 2개 층에 위치한 지정된 회의실에서만 이루어진다. 방문한 고객에게 커피잔이나 유리잔으로 서브하는 것은 금지되며, 광장에선 병째 음료를 제공한다.   

운영위에선 매일 변호사나 스태프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건강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한진빌딩의 20개층을 사용하는 광장의 입구엔 적외선 열체온계가 구비되어 체온이 높은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다.

광장의 중국과 베트남 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사무소 건강안전에 대해 빈틈없이 체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