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본격 추진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본격 추진
  • 기사출고 2007.0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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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상반기 중 정부 추진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음성적인 불법 청탁 · 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렴위는 지난 26일 장태평(張太平)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反)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성적 청탁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청렴위가 28일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고, 제도화가 부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구체적 시행방안과 제도 도입시 문제점, 해외사례,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렴위는 지난해 하반기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의뢰하는 등 공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로비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부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합법적 로비스트 자격 ▲로비활동 영역과 대상 ▲로비스트 등록 기관 및 등록 방식 ▲불법 · 부당 행위적발시 처벌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정부 차원의 법제화 추진작업을 계기로 이 문제의 공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 '찬성'이 80%로 나온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64%나 되는 등 찬반논란이 계속돼 온데다 법조계 일각 등 각계에서 로비 만연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로비스트 양성화 외에도 상습적 · 고질적 브로커에 대한 인적카드를 작성,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집중관리하고 법조비리 단속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브로커 수사 강화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추진하는 등 검 ㆍ 경과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불법 로비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렴위는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알선 · 청탁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징계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관 · 업무 특성별로 '직무관련자'의 범위 및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쪽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올해중에 전면 보완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도 행동강령 도입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접대기준, 선물수수한도, 경조금액의 상한선을 직급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26일 실무회의에서 ▲정권 후반기 무사안일, 부처이기주의 등 기강해이 엄단(국조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경찰청) ▲설연휴 불법 수입 농산물 집중단속(관세청)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소득 환수 강화(국세청)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 및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금감원) 등 부처별 반부패 대책 추진계획도 논의했으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송수경 기자[hanksong@yna.co.kr] 2007/01/28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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