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사과 권고
삼성준법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사과 권고
  • 기사출고 2020.03.11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노조 경영 방침 없다' 선언도 표명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3월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감시위는 이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송부한 권고문에서,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또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30일 내에 회신해달라고 관계사들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또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하여,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3월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이 마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위원회는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등 여하한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홈페이지를 오픈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와 제보도 받기로 했다. 신고와 제보는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과 사무국 직원,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 30여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3월 24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4월 중에 열기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