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법률 국회 통과…10월 시행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법률 국회 통과…10월 시행
  • 기사출고 2020.03.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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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대안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를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 · 장애인에게도 도입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행 법 ·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 군 · 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 ·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협박 · 위계 ·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 요건을 확대하여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 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다.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및 임시후견인 제도에 따른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 보호처분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임시조치 ·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로부터 이행상황을 통보받아 법률상 아동학대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각 소속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등 구체적 사안에 맞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