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에 정은숙 변호사 내정
중앙선관위원에 정은숙 변호사 내정
  • 기사출고 2020.03.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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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 균형 잡힌 사고 갖춰"

문재인 대통령이 3월 9일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정은숙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는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법조인으로, 풍부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 실력이 뛰어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 단체의 자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법률 전문성과 함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갖추고 있다"며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 처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부산진여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와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