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변호사의 《조세법》 2020년도 개정판 나와
임승순 변호사의 《조세법》 2020년도 개정판 나와
  • 기사출고 2020.03.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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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등 개정 내용 반영

조세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이 분야 실무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임승순 변호사의 《조세법》 2020년도 개정판이 나왔다. 1999년 초판이 나온 이후 20번 째 개정판으로,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281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법
◇조세법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 ∙ 기속력 ∙ 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의 개정 세법 내용과 새롭게 발표된 논문,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았다는 것이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의 설명.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조세전문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때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 활동한 조세법의 오래된 전문가로,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Who's Who Legal 2013)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되고, 2017년과 2018년엔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임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조문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일 것"이라고 통찰력을 강조하고,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어느 덧 20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연구 계획을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