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사임
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사임
  • 기사출고 2020.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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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연기 불가피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치고 판정만 남겨 놓고 있던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중재(ISD)의 의장중재인인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 V. Veeder)가 의장중재인에서 사임했다고 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3월 6일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5조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ISD 사건은 2012년 11월 21일 개시되어 2013년 5월 9일 조니 비더 외에 론스타가 선정한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미국 국적), 한국 측이 선정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프랑스 국적) 등 3명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으나, 판정을 앞두고 의장중재인이 사임한 것. 조니 비더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론스타 ISD의 중재절차가 정지되었으며, 중재판정부 결원은 ICSID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중재인 선정때와 동일한 방식 즉,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