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상반기중 국회 제출
법제처,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상반기중 국회 제출
  • 기사출고 2020.03.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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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장, 51개 조문…적극행정 법적 근거 등 마련

법제처가 3월 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기로 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된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총 4개 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법제처는 3월부터 5월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9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 등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는 등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의적 · 소극적인 법집행을 줄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제 혁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1.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 법령,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제17조), 처분은 취소 · 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등 그간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처분의 실체에 대해 명문화한 것이다.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처분 등의 제제처분의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다(제26조).

2. 유사 · 공통제도의 체계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신고'의 경우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제33조), 그 밖에 '확약'(제34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35조), '공법상 계약'(제38조 및 제39조) 등의 법적 근거와 절차도 규정하였다.

3. 국민 권익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여 쟁송절차보다 간편한 불복절차를 통해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제44조).

-제재처분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 ·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도 도입하였다(제45조).

4. 미래행정 대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행정 수요를 대비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3조).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