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B 국제중재센터-영화진흥위, 영화 수출입 표준계약서 개발
KCAB 국제중재센터-영화진흥위, 영화 수출입 표준계약서 개발
  • 기사출고 2020.03.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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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로 분쟁해결' 조항 삽입 예정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가 3월 6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와 함께 영화 수입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서에는 특히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중 하나인 중재제도를 이용해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해결 조항이 삽입될 예정이어 주목된다. 영화 수출입에 관련된 분쟁은 법원에서의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한 번의 판정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가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8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MOU를 체결하며 영화 산업 내에서 국제중재제도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협업을 해왔으며, 이번 표준계약서 작업은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신서영 미국변호사, 송미란 변호사, 국제중재센터의 이상엽 미국변호사, 영진위의 장서희 변호사, 그리고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의 김상윤 부회장이 주요 집필진으로 참여하며,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감수를, 권희환 국제중재센터 팀장이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다.

홍승기 교수는 "그 동안 영화 수출입을 둘러싼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리한 거래에 피해를 본 영화인들이 적지 않았다"며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상세한 해설서 또한 발간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의 수출입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 공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개발 취지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중재원은 한국엔터법학회와 함께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표준중재 조항을 만든 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계에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삽입한 바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