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율현터널 노반공사 답합' 대우 ·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배상하라
[공정] '율현터널 노반공사 답합' 대우 ·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3.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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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담합 없었을 경우의 낙찰가격과 차액 배상하라"

율현터널의 노반공사에 입찰하며 담합을 한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 3사가 담합에 따른 손해와 탈락한 건설사가 받은 설계보상비를 연대해 물어주게 됐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이어 발주자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월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57182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손해 52억여원과 SK건설에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 10억 34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정률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리했다. 대우건설은 법무법인 동인, SK건설은 법무법인 바른, 현대산업개발은 김앤장이 각각 대리했다.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2010년 8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일원에 철길, 교량, 터널 등을 건설하는 율현터널 노반공사(5100km)에 입찰하면서 가격경쟁은 피하고, 설계경쟁만 하며, 투찰률이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3개의 투찰률안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의 투찰률을 대우건설 95.90%, SK건설 94.83%, 현대산업개발 94.68%로 하기로 합의, 합의대로 입찰한 결과 현대산업개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5월 피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들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1년 5월 현대산업개발과 1959억 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공사를 수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1872억 45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또 입찰에 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SK건설에 설계보상비 10억 3445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행위로 각자의 투찰률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입찰하였으므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56조 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표준시장 비교방법에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사용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 피고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율을 2.8%로 산정하고, 피고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872억 450만원의 2.8%인 5,241,726,000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위법한 입찰 답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하고,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닌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의 경우) 또는 표준시장(표준시장비교법의 경우)을 비교하는 방법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해당 사건에서 담합행위의 유형, 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므로 입찰서만 제출하는 일반공사에 비하여 입찰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계보상비는 그와 같은 입찰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혜적 제도이므로, 설계보상비가 원고가 입찰자들의 설계 역부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반대급부라거나 실제 투입된 입찰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89조 1항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가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설계보상비까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설계보상비 지급 여부는 입찰자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는 '재공고입찰에 의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행위를 알았더라면 피고 현대산업개발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1,034,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설계보상비 상당액은 원고가 공동행위로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34,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