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수행 · 국가소송 승인 법무부로 일원화 추진
행정소송 수행 · 국가소송 승인 법무부로 일원화 추진
  • 기사출고 2020.03.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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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송수행자 지정과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즉, 국가소송의 제기와 취하 등에 관한 승인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각급 검사장이 행사하던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이관되고, 각급 검사장이 받던 일선 행정청으로부터의 행정소송 관련 통보 또는 보고와 지휘사건에 대한 각급 검사장의 지휘권도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개정된다.

법무부는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또는 의견서 제출 방법으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국가 · 행정소송 지휘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 · 위임되어 있으나,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소송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지휘 · 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