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 소송 캄보디아 대법원서 승소
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 소송 캄보디아 대법원서 승소
  • 기사출고 2020.03.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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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리해 채권회수 희망 높여"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캄보디아의 신도시개발사업인 '캄코시티개발사업' 분쟁에서 최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예보를 대리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로펌과 함께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캄보디아 대법원은 2월 27일 ㈜랜드마크월드와이드가 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회사 월드시티(World City Co., Ltd.)의 주식을 반환하라며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월드시티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제2심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이 아닌 자판을 한 결과로, 이로써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의 승소로 확정됐다.

월드시티는 2005년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통하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인 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캄코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랜드마크월드와이드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67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랜드마크월드와이드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개발사업의 사업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월드시티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캄보디아 법원에 제기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법원에 부산저축은행이 사업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월드시티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캄보디아 제1심 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월드시티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그 후 캄보디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항소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2차례에 걸쳐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가다가 2019년 9월 캄보디아 항소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산저축은행의 패색이 짙어졌던 사건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이대로 소송에서 질 경우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의 유일한 상환재원이 되는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어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3만 8000명과 부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국 정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차지훈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의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그동안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진출과 현지 분쟁 해결에 경험이 많은 차지훈 변호사를 팀장으로 해외소송전문팀(Cross Border Dispute Team)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 화우 관계자는 "현지에서 협업할 캄보디아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이들과 협업하여 캄보디아 민법 등 실체법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한국 파산선고의 섭외적 효과, 배타적 국제관할 합의 등 국제소송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론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결과는 2심 판결을 180도 뒤집는 부산저축은행의 완벽한 승리. 6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역전승으로 4만명에 가까운 예금자와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 정부에게 캄보디아에서의 채권회수에 대한 희망을 높이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차 변호사는 "법체계와 재판의 투명성 확립이 아직 과제인 캄보디아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투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화우는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자문하여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포스코 자회사에게 패소 판정을 내린 인도네시아 중재기구 중 하나인 BANI Sovereign의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인도네시아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