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Q&A] 코로나19로 여행 · 행사 등 취소해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
[리걸타임즈 Q&A] 코로나19로 여행 · 행사 등 취소해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
  • 기사출고 2020.03.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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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우선…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기대"

Q: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여행이나 행사 참가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취소 등과 마찬가지로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법 등은 없을까요?

A: 다수의 여행업체, 호텔, 행사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숫자의 예약 취소로 인해 업체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위약금을 면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약을 하였던 소비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위약금 중 일부는 면제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취소 가부 및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정해지니, 먼저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 상담도 참고

다만,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72, https://www.kca.go.kr).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해 두고 있으니 업종별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 기준이며, 당사자간 계약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예약자의 과실이 없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 예약자는 위약금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데 사회재난은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구별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해당하지는 않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불편과 손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발표되어 소비자와 사업주가 적절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sjlee@lee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