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의 북경통신] 중국의 '코로나19' 법률전
[김종길의 북경통신] 중국의 '코로나19' 법률전
  • 기사출고 2020.03.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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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상황 허위 날조해 전파하면 처벌"

"고의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보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유언비어유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 처벌받았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2월 11일 제1차로 10건의 사례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방해범죄의 전형적인 경우로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김종길 변호사
◇김종길 변호사

중국의 군사이론중 '비무력 작전행동'으로 삼전이론(三戰理論)이 있는데, 전쟁시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퇴치를 인민전쟁이라고 칭하였는데, 여기에도 법률전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가짜뉴스유포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최초의 사건은 '리원량(李文亮) 사건'이다. 리원량은 우한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한시 중심병원에 근무하는 34살의 안과의사인데, 2019년 12월 30일 17시 48분경 150명가량의 우한대학 의대 04학번 단체채팅방에 "화난과일 · 해산물시장에서 7건의 SARS와 유사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확진되었다. 우리병원 응급실에 격리중이다"라는 글을 올린다. 단체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
식을 SNS에 퍼날랐다. 이로 인하여, 리원량은 관할파출소에 불려가 '훈계서'에 서명해야 했다. 훈계서는 "2019년 12월 30일 웨이신단체방 '우한대학임상04급'에서 화난과일 · 해산물시장에서 7건의 사스가 확진되었다는 가짜뉴스를 발표"한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월 7일경 리원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월 7일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리원량, 확진 받고 치료 중 사망

이와 관련하여, 우한시 공안국은 2020년 1월 1일 "8명의 가짜뉴스 전파자를 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발표하고, CCTV를 위시한 전국의 매체에서 이를 받아 보도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원량 등의 소위 '가짜뉴스'가 사실은 '진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발표는 신뢰성을 크게 잃어버렸고,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금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관련한 3가지 소위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첫째는 '0호 환자'(통계에 잡히지 않은 최초감염자라는 의미임)인 황얜링(黃燕玲)이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여성 연구생인데, 바이러스 실험도중 부주의로 감염된 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고, 그녀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장인 왕얜이(王延軼)가 실험동물을 화난해산물시장의 야생동물식
당에 몰래 팔아왔고,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생화학무기이며 고의로 누출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측에서는 가짜뉴스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형법 제291조의 허위정보날조 · 고의전파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허위의…전염병 상황…을 날조하여 정보 네트워크 혹은 기타 매체에 전파하거나 혹은 허위정보임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정보 네트워크 혹은 기타 매체에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제25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전염병 상황…을 허위보고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한 경우… ."

2. 공무집행방해죄

광동성 선전시의 판(范)씨 부부는 후베이 우한에서 선전으로 딸을 만나러 왔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되었는데, 후베이에서 왔다는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계속 숨겼다는 혐의로, 롼(阮)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단외출을 하였다는 혐의로 공안에 입건되었다. 그리고 쓰촨의 쑨(孫)씨는 의심환자로 병원 입원기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을 다녀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유사한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수도 없
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전염병방역방해죄로 입건되었다.

저장성 후저우시의 왕(王)씨는 2020년 2월 2일 오전, 방역순찰을 하고 있던 촌간부로부터 자가격리규정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말다툼을 벌였고, 그 후 파출소의 민경까지 나서서 권유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민경을 공격하여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는데, 2월 6일 공무방해죄로 구속하고, 2월 8일 공안이 검찰에 이송하였으며, 2월 9일 검찰은 법원에 기소했다. 2월 9일 기소당일 법원은 공개재판을 열어 왕씨에게 유기징역 9월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속전속결로 마무리되었다.

형법 제330조 제4호는 전염병방역방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생방역기구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예방, 통제조치의 집행을 거절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전염병 전파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엄중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결과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277조는 공무방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 혹은 벌금에 처한다."

일반범죄도 신속히 가중 처벌

한편 방역인원에 대한 일반범죄의 경우에도 신속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후베이 통청현의 후(胡)씨와 마오(毛)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방역요원인 피해자 푸(付)씨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소위 오토바이치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안국이 1월 30일자로 체포한 후, 2월 5일자로 검찰원에 이송하고, 검찰원은 2월 6일자로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다음 날인 2월 7일 공개재판을 통해 유기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3. 심흔자사죄(尋衅滋事罪)

중국의 형법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범죄유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심흔자사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도발죄 혹은 공공장소소란죄로 번역되고 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서도 여러 유형의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입건되고 있다.

형법 제293조에는 심흔자사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의 1의 심흔자사행위중 하나를 저질러 사회절서를 파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에 처한다. (1)마구잡이로 타인을 구타하고, 정상이 열악한 경우, (2)타인을 쫓아가거나, 막거나, 욕하거나, 겁을 주고, 정상이 열악한 경우, (3)공사재물을 억지로 가져가거나 달라고 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훼손, 점용하고, 정상이 열악한 경우, (4)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질서에 엄중한 혼란을 야기한 경우.

원래 중국의 1979년 형법에는 훨씬 폭넓게 건달죄(流氓罪)가 규정되어 있었다. "취중투구(聚衆鬪毆, 무리지어 싸우다), 심흔자사(尋衅滋事, 일부러 도발하여 사건을 일으키다), 부녀모욕 혹은 기타 건달 활동을 진행하여,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정상이 열악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에 처한다. 건달집단의 우두머리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1983년의 엄중단속기간 동안 건달죄에 대하여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건달죄로 처벌된 유명한 사례로는 가수 츠즈창(遲志强) 사건이 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는 1983년 건달죄로 구속되었다. 그의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1983년 4월의 어느 날 저녁, 츠즈창은 왕(王) 모, 차오(曹) 모와 쌍문루호텔에서 각각 여성 류(劉) 모와 음란활동을 하였다. 같은 해 3월의 어느 날 저녁, 츠즈창은 왕 모와 여성 타오(陶) 모를 차에 태우고, 둘이 차안에서 각각 타오 모와 음란활동을 했다." 츠즈창은 이로 인하여 유기징역 4년 형을 받고, 주범인 왕 모는 유기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례중 심흔자사죄로 처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후베이 우한의 커(柯)씨는 장인이 우한시 제4의원에 우한폐렴 의심환자로 입원해 있었다. 그날 저녁 병세가 위급한데도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병실문을 마구 두드렸다. 그 후 치료를 받았으나 장인이 사망하자, 다시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려 방호복, 마스크가 찢어지고 고글이 벗겨졌다.

한편 고의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경우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보도의 근거규정은 형법 제115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독성, 방사성, 전염성 병원체 등 물질을 뿌리거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공사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짜뉴스' 사실 유무 주목

단순히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이를 감추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집회에 참석한 경우까지 이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만일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출시켰거나, 바이러스 실험동물을 판매하였다는 '가짜뉴스'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조항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jgkim@donginlaw.co.kr)